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석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5)
생활관의 시설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조 신설 2018.10.25)
(조 신설 2018.10.25)
(항 신설 2018.10.25)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수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8.10.25)
관생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생활관 생활 동안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사생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험료는 관리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0.25)
사유발생 시기 | 입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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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당해학기 개시일 전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관리비의 2분의 1 해당액 |
식비는 생활관 행정팀장, 식당대표, 관생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5)
사유발생 시기 | 입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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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편입생 및 재학생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 | 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85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5., 2022.6.28.)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2022.6.28.)
생활관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