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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규정

생활관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석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5)

  1. "생활관"이란 전주캠퍼스 우석헌1관, 우석헌2관, 우석헌3관, 우석헌4관, 진천캠퍼스 우석헌을 말한다.
  2. "관생"이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말한다.
  3. "생활관비"란 관리비, 관생회비, 보증금, 식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이용)

생활관의 시설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제4조(관생활동 및 관생수칙)

  1. 관생의 활동은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기여하고 학문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2. 관생의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위하여 관생수칙 및 운영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제 2장 조 직

제5조(조직)

  1.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두며,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생활관장은 학생취업처장이 겸직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3. 생활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행정팀을 두고 행정팀에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진천캠퍼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생활관 관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하여 상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조 신설 2018.10.25)

제 3장 입사와 퇴사

제6조(입사허가기간)

  1. 입사 후 거주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입사일과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입사일과 퇴사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0.25)

제7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수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8.10.25)

제8조(입사신청 및 선발시기)

  1.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선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생활관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1. 입사신청서 1부
    2. 2. 결핵진단서 1부
  2. 관생선발은 매학기 개강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 신설 2018.10.25.)

제9조(입사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2. 삭제 (2018.10.25)
  3.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4.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개정 2018.10.25)
  5. 휴학 중인 자
  6.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개정 2018.10.25)
  7. 삭제 (2018.10.25)

제10조(관생선발 기준)

관생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제11조(입사등록 및 취소)

  1. 관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사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입사하지 않는 학생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생활관 생활 동안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사생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험료는 관리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0.25)

제13조(퇴사처분)

  1. 관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처분 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를 명한다. (개정 2018.10.25)
    •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개정 2018.10.25)
    • 생활관 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개정 2018.10.25)
    • 관생수칙 중 강제퇴사 조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10.25)
    • 제9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8.10.25)
    • 삭제 (2018.10.25)
  2. 관생이 퇴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공용물품을 행정팀 직원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하며, 손상 및 망실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제 4 장 생활관비

제14조(생활관비)

  1. 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2. 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5., 2022.6.28.)
  3. 방학 중 생활관 입사자도 사용기간 동안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27., 2018.10.25)
관리비 사유발생시기
사유발생 시기 입사금액
재학생 : 당해학기 개시일 전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관리비의 2분의 1 해당액

제15조(식비)

식비는 생활관 행정팀장, 식당대표, 관생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5)

제16조(관리비 환불)

  1. 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강제퇴사하는 자는 환불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0.25., 2022.6.28., 2023.2.9.)
납부금활불 사유발생시기
사유발생 시기 입사금액
신ㆍ편입생 및 재학생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 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8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1. 방학 중 입사하여 사용한 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 환불금은 잔여관리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정 2007.9.27, 개정 2010.10.7., 2023.2.9.)

제17조(예산·결산)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5., 2022.6.28.)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2022.6.28.)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생활관장, 생활관 행정팀장, 상담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0.7.,2014.11.06., 2018.10.2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 (개정 2009.10.20.,2014.11.06., 2018.10.25)
  3.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팀 직원이 된다. (개정 2010.10.7., 2018.10.25)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8.)
  2.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개정 2018.10.25)
  3. 생활관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5., 2022.6.28.)
  4.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5., 2022.6.28.)
  5. 기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21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8. )

제 6 장 관생자치위원회

제22조(관생자치위원회)

  1. 생활관 내 질서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생자치위원회(이하 “관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25)
  2. 관생위원회는 관생장(1명), 부관생장(남·여 각 1명) 및 각 층장으로 구성한다. 단, 진천캠퍼스는 따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10.10.7., 2018.10.25)

제 7장 보 칙

제23조(규정개정) (개정 2018.10.25) <삭제 2022.6.28>

제24조(세부사항)

생활관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25)

부 칙

  1. 이 규정은 1979년 4월 1일/1982년 12월 1일/1983년 3월 1일/1984년 9월 1일/1992년 3월 1일/1996년 1월 1일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생활관 규정은 폐기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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