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생수칙은 우석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쾌적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 한다. 다만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입사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관생수칙은 생활관에 생활하는 관생에게 적용된다.
입사자는 생활관 관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 할 수 없다.
입사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관생은 행정팀 직원의 허가 없이 비 관생 및 외부인을 호실 또는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다만, 행정팀 직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외부인에 한하여 면회가 허용된다.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기숙사홈페이지→열린마당→외박신청에 외박 당일 22:30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외박신청에는 귀가일시 및 목적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월 가능한 외박일수는 5일이며, 그 이상 외박의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관생은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생활관 내에서 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 기간 중에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중도에 퇴사하는 자는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한다.
관생은 모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부대시설 | 이용시간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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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 | ||
세탁실 | 06:00~22:30 | 06:00~22:30 | 본관 1층 |
헬스장 | 06:00~22:30 | 06:00~22:30 | 본관 1층 |
독서실 | 24시간 개방 | 24시간 개방 | 본관 3층, 4층 |
휴게실 | 24시간 개방 | 24시간 개방 | 휴게관 B1층 |
관생중 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관생은 즉시 행정실 직원 또는 경비실, 관생자치위원회 임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관생은 사내방송 및 행정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생활관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이하“관생회”라 한다.)를 둔다.
관생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생회비는 관생회에서 정한다.
관생회는 관생회비 집행내역을 매학기 말 전 관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관생회 선거는 2학기 11월말 이전에 실시한다.
관생회 임원 선발은 학교 및 생활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진천 우석헌 관생자치위원회칙 및 진천캠퍼스 행정지원센터 선발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