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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생활수칙(진천)

관생생활수칙(진천)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생수칙은 우석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쾌적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에 한 한다. 다만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입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관생수칙은 생활관에 생활하는 관생에게 적용된다.

제4조(생활수칙)

입사자는 생활관 관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시간 및 인원점검 시간)

  1. 입사자는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1. 개문: 05:00
    2. 2. 폐문: 23:00 (월∼수), 01:00(목∼일)
    3. 3. 인원점검: 23:00(월∼수) 단, 목, 금, 토, 일요일은 인원점검을 실지 하지 않을 수 있다.
  2. 생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 및 인원점검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3.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활관 및 본교 축제기간 등 학교 공식행사 기간인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 후 한시적으로 폐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장 입사

제6조(입사자격)

  1. 신입생 및 재학생
  2. 글로벌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외국인 학생
  3. 정규학기 등록자
  4. 교직원 또는 일반인 중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7조(입사제한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 할 수 없다.

  1. 생활관에서 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 할 수 있다.
  2.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8조(입사신청)

  1.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등록기간 이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 입사신청 접수를 행정팀에서 할 수 있다.
  2.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관생선발)

  1.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을 우선 선발 한다.
  2.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순으로 선발한다.
  3. 재학생은 거리60%, 직전학기 성적40%를 반영하여 선발하되 동점자인 경우 직전학기 상점부여자를 우선 선발한다.
  4. 정확한 거리 산정을 위하여 본교 재학생은 본교 포털→학생정보서비스의 본인주소지를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로 기입해야 하며, 허위 주소지로 입력하여 입사를 하는 경우 퇴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호실 및 룸메이트)

  1. 학기 및 방학 중 입사에 따른 호실배정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정한다.
  2. 배정된 호실은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3. 지체부자유자가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호실을 배정한다.
  4. 직전학기 벌점이 없는 관생은 룸메이트를 지정 할 수 있다. 단, 룸메이트 지정은 생활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생이 신청 한다.

제 3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1조(생활관비)

  1. 입사자는 생활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된 등록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 입사허가가 취소된다.
  3. 관리비는 생활관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환불한다.
  4. 관생자치회비는 퇴사 시 환불되지 않는다.
  5. 키보증금은 퇴사 시 호실 청소상태, 비품 유무 등을 확인 후 환불한다.
  6. 결식에 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일 이상의 기관실습(교생실습), 전지훈련(출전), 입원으로 인한 결식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결식일수 만큼 환불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생철저)

  1. 생활관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개별 포장된 음식 반입을 허용하나, 보관 및 취식 후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제13조(청결의무)

  1. 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사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무단출입금지)

입사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외부인 출입제한)

관생은 행정팀 직원의 허가 없이 비 관생 및 외부인을 호실 또는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다만, 행정팀 직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외부인에 한하여 면회가 허용된다.

제16조(외박)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기숙사홈페이지→열린마당→외박신청에 외박 당일 22:30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외박신청에는 귀가일시 및 목적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월 가능한 외박일수는 5일이며, 그 이상 외박의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제17조(시설보호)

  1. 입사자는 학교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음 입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생활관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생활관에서 산정한 실비로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질서유지)

  1. 입사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생활관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다른 입사자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금지행위)

관생은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호실 내에서의 흡연, 음주, 폭행, 도박행위
  2. 전열기, TV, 커피포트, 전기요, 인화물질, 버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3. 외부인 출입 및 숙식제공 행위
  4.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7.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8. 선정적인 것이나 심각한 폭력물 등 공동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옥화물이나 인쇄물의 사용
  9.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0조(동물사육금지)

생활관 내에서 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

제21조(안전관리)

  1. 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화기단속은 물론이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전기제품의 사용은 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1. 1. 소형라디오, CD플레이어,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는 호실에서 사용가능
    2. 2. 노트북은 호실, 독서실 등에서 사용가능하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전열기는 원칙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4. 호실 안에서 귀중품, 현금, 고가품 등 개인용품의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5.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6. 입사자가 호실을 비울 때는 문을 열쇠로 잠그는 등 모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화재대피훈련 의무참석)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 기간 중에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23조(인원점검 및 호실점검)

  1. 인원점검의 목적은 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정기 인원점검은 매일(월∼수 23:00)지정된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특별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부총장 지도하에 실시하며 청소상태, 취사행위, 전열기기 사용여부, 위험물 반입여부 등 호실점검을 중점 실시 할 수 있다.
  5. 호실점검에 있어 입사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호실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제24조(행정절차 및 지시사항 준수)

  1. 입사자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행정절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사자는 생활관 행정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식당이용)

  1. 생활관 식사는 한 학기 85끼는 “기본식수”이며, 그 외 식수는 개별로 신청한다.
  2. 식수카드는 식당에서 발급하여 사용한다.
  3. 식당 운영은 학사일정에 준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4. 입사자는 식당 출입 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광고물 게시)

  1. 게시물은 반드시 행정실을 경유하여 게시 기간과 확인 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2. 확인 인이 없는 게시물이나 지정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통보 없이 철거 될 수 있다.
  3.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15일 경과 후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 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이 책임진다.

제4장 상점 및 벌점

제27조(상점)

  1. 입사자는 (별표1)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 받으며,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 처리 한다.
  2. 상점을 부여 받은 관생은 당해 학기 내에 상점이 합산되며 다음 학기 관생선발 과정에 효력을 가진다.

제28조(벌점)

  1. 입사자의 생활관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2)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에 적용한다.
  3. 벌점이 부과된 관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벌점 부과자, 관생자치위원회장, 행정팀직원이 공동으로 벌점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 동시에 3개 항목이상으로 벌점이 부과된 관생은 벌점 부 과자와 관생자치위원회장, 행정팀 직원이 논의하여 합리적인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제재)

  1. 부총장은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와 더불어 다음 학기 또는 재학 중 입사 불허
  2. 방학 중 이용자도 관생수칙 위반으로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 처분 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또는 재학 중 입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5장 퇴사

제30조(중도퇴사신청)

중도에 퇴사하는 자는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한다.

제31조(퇴사일)

  1. 정규퇴사자는 퇴관일 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2.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신청한 퇴사일 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3.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팀은 그 사유를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32조(퇴사절차)

  1. 퇴사자는 호실점검 및 열쇠 반납 등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퇴사이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내에 자전거 등 잔여물건이 남아있는 경우 생활관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폐기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33조(강제퇴사처분)

  1. 부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자를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1. 생활관내 질서 문란 및 생활관 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2. 2. 벌점기준표에 따른 퇴사 대상자
    3. 3. 생활관비 체납자
    4. 4.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5. 5.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6. 6. 입사지원서 및 결핵검진서 허위 제출자
    7. 7. 휴학 중인자
    8. 8.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3.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6장 부대시설 이용

제34조(부대시설 이용)

관생은 모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부대시설 이용안내
부대시설 이용시간 위치
평일 주말
세탁실 06:00~22:30 06:00~22:30 본관 1층
헬스장 06:00~22:30 06:00~22:30 본관 1층
독서실 24시간 개방 24시간 개방 본관 3층, 4층
휴게실 24시간 개방 24시간 개방 휴게관 B1층

제 7장 응급환자 및 긴급사태

제35조(응급환자)

관생중 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관생은 즉시 행정실 직원 또는 경비실, 관생자치위원회 임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관생은 사내방송 및 행정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8장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제37조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생활관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이하“관생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관생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생회는 관생장1명, 층장(남자) 3명, 층장(여자) 1명으로 구성한다.
  2. 관생장 및 층장은 공개 모집에 의한 서류,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3. 관생장은 2학기 이상의 관생 생활을 하고 현재 당해 학기 초부터 생활한 자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4. 관생장은 관생회의 대표와 생활관 관생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5. 관생장은 관생 재적 2/3 이상의 투표로 결정하여 퇴출 할 수 있다.
  6. 관생장 및 부관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관생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표로 참여한다.
    1. - 생활관 상・벌점 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 식비 및 관생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3. - 식당의 환경 및 식단조정에 관한 사항
    4. -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협의사항
  8. 층장은 관생장을 보좌하며 관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층장은 관생장의 명을 받아 각층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관생을 지도 감독한다.
  10. 관생회 임원은 생활관 입사, 퇴사 및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11. 모든 임원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원점검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시 관생장의 임의 하에 대리자를 세워야 한다.
  12. 관생회 임원은 생활관 관생수칙에 의거 관생에게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3. 관생회 임원은 관생회 자체 전체회의, 관 회의, 인원점검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14. 관생회 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관 규정과 관생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9조(관생회비)

관생회비는 관생회에서 정한다.

제40조(관생회비의 정산)

관생회는 관생회비 집행내역을 매학기 말 전 관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회의)

  1.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1. 사업계획
    2. 2. 사내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3. 3. 사내 생활의 질서유지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4. 4. 관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42조(선발)

관생회 선거는 2학기 11월말 이전에 실시한다.

제43조(신청자격)

  1. 전체학년 평균성적 3.0 이상인 자
  2. 학교(생활관 및 학사마을 포함)로부터 벌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3. 2학년이상 되는 자.(단, 남자인 경우 군필자는 학년의 제한이 없다)
  4. 생활관에서 '1학기 이상' 생활 경험이 있는 자

제44조(선발방법)

관생회 임원 선발은 학교 및 생활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진천 우석헌 관생자치위원회칙 및 진천캠퍼스 행정지원센터 선발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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