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강제퇴사일 기준 다음 학기는 생활관 입사가 제한되나 그 이후는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법정 전염병이 있는 자
휴학중인 자
기타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선발 기준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순으로 선발한다.
재학생은 거리60%, 직전학기 성적4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동점자인 경우 상점과 벌점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단, 벌점이 있는 관생은 최종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다.
- 벌점으로 인해 탈락되지 않도록 퇴사 전에 포탈에서 벌점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퇴사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거리 산정을 위하여 본교 재학생은 본교 포털→학생정보서비스의 본인주소지를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로 기입해야 하며, 허위 주소지로 입력하여 입사를 하는 경우 퇴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의사항
선발과정은 전산처리되므로 거리 계산을 위한 주소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통학하는 거주지의 주소를 미기재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강제퇴사 됩니다. (주소 입력 : 포탈 -> 학적시스템 -> 학적부관리 -> 개인정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