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를 퇴사하는 자의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구분 | 환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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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편입생 및 재학생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 | 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85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 생활관행정실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방문을 못할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하며, 보낸 후 반드시 전화로 서류 제출을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다.
* 진천 우석헌 행정실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방문을 못할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하며, 보낸 후 반드시 전화로 서류 제출을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