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학교 생활관 로고

전체메뉴SITEMAP
닫기
닫기
통합검색

진천공지

진천공지

제목

생활관 미입사 및 중도퇴사 신청 안내
  • 2023-02-14 17:00
  • 조회 2233

본문 내용

생활관 미입사 및 중도퇴사 신청 안내

 

 

1. 미입사 및 중도퇴사 신청

- "생활관 퇴사 및 생활관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 서식 다운로드 : 관리비 반환신청서 및 식비 반환 신청서

- 메일로 제출

제출 메일 : nayasky@woosuk.ac.kr Fax : 043-531-2914, 2798

메일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제출 후 필히 연락 주세요

043)531-2912, 2911

- 환불 금액은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학기 개시일(31, 91) 이후에 제출하면, 미입사하더라도 입사로 간주됩니다.

 

2. 관리비 환불 기준 안내

사유발생 시기

환불금액

편입생 및 재학생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관리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

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8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