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미입사 및 중도퇴사 신청 안내
1. 미입사 및 중도퇴사 신청
- "생활관 퇴사 및 생활관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 서식 다운로드 : 관리비 반환신청서 및 식비 반환 신청서
- 메일로 제출
제출 메일 : nayasky@woosuk.ac.kr Fax : 043-531-2914, 2798
메일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제출 후 필히 연락 주세요
043)531-2912, 2911
- 환불 금액은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에 제출하면, 미입사하더라도 입사로 간주됩니다.
2. 관리비 환불 기준 안내
사유발생 시기 |
환불금액 |
신ㆍ편입생 및 재학생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
관리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관리비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관리비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85일까지 |
관리비의 4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85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