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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동 1관 옆 쉼터 ) | ( 나래동 2관 옆 쉼터 ) |
생활관 및 대학교 내 흡연 구역 이용 안내
최근 건물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관생은 1회 적발 시 벌점(10점)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흡연은 건물 밖 흡연구역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길에서 흡연 금지)
( 생활관 흡연구역 : 누리동 옆 쉼터, 나래동 옆 쉼터 )
( 흡연이 추측되거나 흡연 사실을 발견한 경우 행정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생활 수칙 - 흡연 시 벌점 10 점 부여 , 타 규칙 함께 위반 시 강제퇴사(15점) 가능
생활관 실내 및 거리 흡연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유발합니다
생활관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대학교 생 활 관
▼ 흡연 협조 요청 사항
① 건물 내 흡연 금지(강의실, 연구실, 행정실, 화장실 등 전체)구역입니다.
② 흡연은 건물 외 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화재예방을 위해 흡연 후 담뱃불은 반드시 소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변 청결을 위해 흡연 후 담배꽁초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⑤ 길거리 흡연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므로 지정장소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학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